'전동킥보드'

 

 

급증하는 이용자에 비해

아직 명확하게 개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때문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5배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중에 간간히 사망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이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안그래도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때에

 

요즘 코로나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꺼러지나

자가용이 없는 분들도

전동킥보드를 많이들

이용 하시는데요

 

그런데 헬멧을 착용하시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에요

 

그 외에도

 

면허증을 잠깐 빌려서 타는 경우

 

차가 아니라고 음주운전이

아닐거라는 생각에 무심코

타는 경우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차도가 무서워 인도로 가는 경우

 

 

+

 

사슴, 잡종, X 축 사슴 고라니, Ovis 백, 동물, 포유 동물

 

킥보드 + 고라니 =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도 탄생됬죠

 

 

전동킥보드 운전 시 안전수칙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면허로 탑승 X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가능

 

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무면허운전죄로

3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1조)

 

인도로 운전 X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시

20만원 벌금 부과

 

추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구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처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56조)

 

야간 운행 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다녀야

합니다.

없다면 구매해서 다셔야 겠죠?

 

헬멧 착용 의무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12대 중과실에 따라

처벌 한다고 합니다.

 

그 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내 사고 관련해서도

많이 시끄럽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스쿨존에서

조금이라도 상해를 입히기라도

하면은 최소 벌금 500만원 입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유형으로

사망, 중상해, 12대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사고사례로 보면은

 

축구, 부상, 러쉬, 놀이, 잔디, 목초지, 축구 선수, 공 스포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이

선고 되었던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

 

 

 

 

 

사망사고 사례

 

 

 

마지막으로 올해 6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씀드리자면

 

1.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미만

 

2.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3.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현재 만 16세)

 

올해 10월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될 듯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중학교 1학년부터

이용이 가능 하다는 건데

운전면허 없이도 탈수 있다는게

교통안전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반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런 우려를 감안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담은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보험상품이

개발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 상품이 개발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이르면

이달부터 '보험' 보상 받는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33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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